서울 주택 매매 상한요율
거래금액 5,000만원 미만 0.6%(한도 25만원), 2억원 미만 0.5%(한도 80만원), 9억원 미만 0.4%, 12억원 미만 0.5%, 15억원 미만 0.6%, 15억원 이상 0.7%입니다. 각 구간은 이전 구간 이상부터 적용합니다.
서울 주택 임대차 상한요율
환산 거래금액 5,000만원 미만 0.5%(한도 20만원), 1억원 미만 0.4%(한도 30만원), 6억원 미만 0.3%, 12억원 미만 0.4%, 15억원 미만 0.5%, 15억원 이상 0.6%입니다. 요건 충족 오피스텔은 매매 0.5%, 임대차 0.4%, 그 밖의 부동산은 0.9% 이내에서 협의합니다.
계산 예시
서울 주택 5억원 매매의 중개보수 상한은 200만원이며 일반과세 부가세 10%를 가정하면 합계 220만원입니다. 서울 주택 보증금 1,000만원·월세 30만원은 70배 환산 후 거래금액 3,100만원으로, 보수 상한은 15만5,000원입니다.
주택은 서울특별시, 그 밖의 부동산은 법정 분류를 확인한 경우만 지원합니다. 혼합 용도 면적 판정·분양권 등 특수 거래·권리금·실비·지역 조례 자동 판정은 제외합니다. 부가세 미포함은 면세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표시된 상한을 꼭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상한 이내에서 협의하는 금액입니다. 이미 협의한 부가세 제외 보수를 입력하면 그 금액 기준의 합계를 표시합니다.
전국 주택에 같은 요율을 적용해도 되나요?
이 계산의 주택 요율은 서울특별시 조례입니다. 다른 지역은 해당 시·도 조례를 확인해야 하며 이 화면에서 서울 기준을 자동 적용하지 않습니다.
중개보수는 매수인과 매도인이 나누나요?
표시액은 중개의뢰인 한쪽 기준 상한입니다. 양쪽이 절반씩 나누는 금액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부가세와 실비는 별도 확인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