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이란
기타소득은 상금, 강연료, 원고료, 자문료, 사례금, 위약금, 복권 당첨금처럼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근로·사업·이자·배당 등 다른 소득 구분에 속하지 않는 것들을 모아 놓은 항목으로, 지급하는 쪽이 원천징수해 납부하므로 받는 사람은 세후 금액을 입금받게 됩니다.
| 유형 | 필요경비 | 원천징수세율 (지방세 포함) | 지급액 대비 실효세율 |
|---|---|---|---|
| 강연료·원고료·인세·자문료 | 60% | 22% | 8.8% |
| 산업재산권·서화·골동품 양도 (1억 초과분 등) | 60~90% | 22% | 2.2~8.8% |
| 사례금·위약금 등 | - | 22% | 22% |
| 복권·경품 (3억 이하) | - | 22% | 22% |
| 복권 3억 초과분 | - | 33% | 33% |
300만원 기준선: 분리과세냐 종합과세냐
연간 기타소득금액(경비 차감 후)이 300만원 이하면 원천징수로 끝내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유리한 쪽을 고를 수 있습니다. 원천세율 22%보다 낮은 세율 구간(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등)의 사람이라면 5월에 종합과세로 신고해 원천징수된 세금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고, 고소득자라면 그냥 분리과세로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300만원(경비율 60% 기준 지급액 750만원)을 넘으면 선택권 없이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알아두면 좋은 포인트
- 환급 챙기기: 소득이 적은 해에 강연료·원고료가 있었다면 5월 종합과세 신고로 원천징수분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홈택스에서 기납부세액을 확인해 보세요.
- 과세최저한: 건별 소득금액 5만원 이하(60% 경비 유형은 지급액 12만 5천원 이하)는 아예 과세되지 않습니다.
- 사업소득과의 구분: 반복적으로 하는 강의·기고가 기타소득으로 잘못 처리되면 추후 사업소득으로 재분류돼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빈도가 잦아지면 3.3% 사업소득 처리와 사업자 등록을 검토하세요.
반복 수입이라면 이쪽으로
같은 일이라도 계속·반복하면 사업소득입니다. 본업으로 강의나 외주를 한다면 프리랜서 종합소득세·환급 계산기가 맞고, 기타소득이 300만원을 넘어 합산 신고해야 한다면 종합소득세 계산기에서 전체 세액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강연료 100만원을 받으면 얼마가 입금되나요?
필요경비 60%를 뺀 소득금액 40만원에 22%를 원천징수하므로 8만 8천원을 떼고 91만 2천원이 입금됩니다. 지급액 기준 실효세율 8.8%로 기억하면 편합니다.
기타소득도 5월에 신고해야 하나요?
연간 기타소득금액(경비 차감 후)이 300만원 이하면 원천징수로 끝낼지(분리과세) 종합과세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300만원을 넘으면 무조건 다른 소득과 합산해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금액 300만원은 지급액으로 얼마인가요?
경비율 60% 적용 대상이라면 지급액 750만원입니다. 강연·원고료 등이 연 75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프리랜서 3.3%와 기타소득 8.8%는 뭐가 다른가요?
계속적·반복적으로 하는 일의 대가는 사업소득(3.3% 원천징수), 일시적·우발적 대가는 기타소득(8.8%)입니다. 같은 강의라도 본업이면 사업소득, 어쩌다 한 번이면 기타소득으로 처리되며, 지급하는 쪽이 판단해 원천징수합니다.
복권 당첨금도 기타소득인가요?
네, 다만 경비율 없이 별도 세율이 적용됩니다. 당첨금 3억원 이하는 22%, 3억원 초과분은 33%(지방세 포함)가 원천징수로 종결되며 종합과세되지 않습니다. 5만원 이하 당첨금은 비과세입니다.
함께 쓰면 좋은 계산기
프리랜서
프리랜서 종합소득세·환급 계산기
반복적 수입이라면 사업소득 기준으로 계산하세요.
종합소득종합소득세 계산기
300만원 초과 시 합산 세액을 계산합니다.
연말정산연말정산 환급금 계산기
근로소득과 함께 정산할 때 활용하세요.
서화·골동품, 가상자산 대여 등 특수 유형과 비과세 항목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고액·반복 수입은 소득 구분부터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