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공제·역산 계산식
세전 1,000,000원 × 3.3% = 세금 33,000원, 실수령액은 967,000원입니다. 반대로 실수령액 967,000원 ÷ 0.967 = 세전 1,000,000원입니다. 이는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의 단순 추정이며 연간 종합소득세 환급액과는 구분합니다.
원천징수란
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하는 사람(회사·기관)이 세금을 미리 떼어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급액에서 세금이 빠진 실수령액을 받게 되고, 떼인 세금은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 등에서 정산됩니다.
소득별 원천징수율
| 소득 종류 | 원천징수율 | 비고 |
|---|---|---|
| 사업소득(프리랜서) | 3.3% | 소득세 3% + 지방세 0.3% |
| 기타소득(강연·원고) | 8.8% | 경비 60% 후 22% |
| 이자·배당소득 | 15.4% | 소득세 14% + 지방세 1.4% |
| 일용근로소득 | 변동 | (일급−15만)×6%×45% |
예를 들어 프리랜서가 100만원을 받으면 3.3%인 33,000원이 원천징수되어 967,000원을 수령합니다. 이 33,000원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정산되어, 결정세액이 더 적으면 환급받습니다.
원천징수, 이렇게 활용하세요
- 프리랜서 환급: 소득이 적은 프리랜서는 3.3%를 뗀 금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아 대부분 5월에 환급받습니다.
- 기타소득 분리과세: 기타소득 금액(경비 차감 후)이 연 300만원 이하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일용근로 비과세: 일급이 15만원 이하면 원천징수세액이 0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프리랜서 3.3%는 무슨 세금인가요?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로,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합한 3.3%입니다. 미리 낸 세금이므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정산되어, 소득이 적으면 환급받습니다.
기타소득 8.8%는 어떻게 나온 건가요?
강연료·원고료 같은 기타소득은 필요경비를 60% 인정해 줍니다. 남은 40%에 22%(소득세 20%+지방세 2%)를 적용하면 실효세율이 8.8%가 됩니다.
이자·배당소득의 원천징수율은 얼마인가요?
이자·배당소득은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가 원천징수됩니다. 다만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됩니다.
일용근로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일급에서 근로소득공제 15만원을 뺀 금액에 6%를 곱하고, 근로소득세액공제 55%를 적용합니다. 즉 (일급−15만원)×6%×45%에 지방소득세 10%를 더합니다. 일급이 15만원 이하면 세금이 없습니다.
원천징수된 세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네. 원천징수는 미리 낸 세금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실제 결정세액과 비교해 더 냈으면 환급받습니다. 특히 소득이 적은 프리랜서나 아르바이트는 환급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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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산기는 대표적인 원천징수율을 적용한 간이 계산입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부양가족 수 반영), 감면·비과세 항목에 따라 실제 세액은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