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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계산기 (주택)

1세대 1주택 12억 비과세 · 장기보유특별공제 표1/표2 · 단기보유 세율(70%/60%) 자동 적용 · 최종 업데이트 2026.07

핵심 요약

주택 양도세 계산하기

CLEANTAX · 양도소득세2026 기준
양도차익0원
과세대상 양도차익0원
장기보유특별공제0원
기본공제-2,500,000원
과세표준 / 적용세율0원
산출세액0원
지방소득세 (10%)0원
총 납부세액0원
※ 다주택 중과, 취득 시기별 특례는 반영되지 않은 근사치입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 한눈에 보기

양도소득세는 판 가격에서 산 가격과 비용을 뺀 차익에 매기는 세금입니다. 계산은 다섯 단계로 진행됩니다. ①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빼 양도차익을 구하고, ②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이라면 12억 초과 비율만큼만 과세대상으로 안분하며, ③ 보유·거주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빼고, ④ 연 250만원 기본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⑤ 보유기간별 세율을 적용합니다.

2026년 주택 양도소득세율

보유기간 / 구분세율
1년 미만 (주택·입주권)70%
1년 이상 2년 미만60%
2년 이상 (기본세율)6~45% 누진
분양권 (1년 미만 / 이상)70% / 60%
미등기 양도70%

2026년 5월 10일부터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부활했습니다. 2022년 5월부터 이어져 온 중과 유예가 2026년 5월 9일로 종료되면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파는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p, 3주택 이상은 30%p가 가산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됩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 3억원의 3주택자는 세율이 38%에서 68%(지방세 포함 74.8%)로 뛰는 수준이라, 다주택 매도는 매도 순서와 지역 판단이 세금의 대부분을 결정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율표

보유기간일반 (표1)1주택 보유분 (표2)1주택 거주분 (표2)
3년 이상6%12%12% (2년 이상 8%)
5년 이상10%20%20%
10년 이상20%40%40%
15년 이상30% (최대)40% (최대)40% (최대)

1세대 1주택 표2 공제는 보유기간 연 4%와 거주기간 연 4%를 합산해 최대 80%까지 적용됩니다. 같은 10년을 보유해도 실거주 여부에 따라 공제율이 40%와 80%로 두 배 차이가 날 수 있어, 고가주택일수록 거주 기간이 절세의 핵심입니다.

양도세 절세 포인트

  • 2년은 채우고 팔기: 보유 2년을 넘기는 순간 60~70% 단일세율에서 6~45% 누진세율로 바뀝니다.
  • 필요경비 증빙 보관: 취득세 납부영수증, 중개수수료, 확장·샤시 공사 세금계산서는 수백만 원의 세금을 줄여줍니다.
  • 매도 연도 분산: 기본공제 250만원은 연 단위로 주어지므로, 여러 자산은 해를 나눠 파는 편이 유리합니다.
  • 공동명의 활용: 양도차익 분산과 인별 기본공제로 누진 부담이 줄어듭니다.

신고 기한과 가산세

양도일(보통 잔금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같은 해에 자산을 2건 이상 양도해 합산이 필요하면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대상입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20%, 과소신고는 10%이며 납부지연 이자가 별도로 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1세대 1주택인데 양도세를 안 내도 되나요?
2년 이상 보유(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거주 포함)한 1세대 1주택은 양도가액 12억원까지 비과세입니다. 12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은 초과 비율만큼의 양도차익에만 세금이 부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로 최대 80%까지 추가로 줄일 수 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일반 부동산은 3년 이상 보유 시 연 2%씩 최대 30%(15년)입니다.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은 보유기간 연 4% + 거주기간 연 4%로 각각 최대 40%, 합산 최대 80%까지 공제됩니다. 거주 없이 보유만 하면 공제율이 크게 줄어드는 점에 주의하세요.
1년 안에 팔면 세금이 얼마나 되나요?
주택·입주권을 1년 미만 보유하고 팔면 양도차익의 70%,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60%의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추가되므로 실질 세율은 각각 77%, 66%에 달합니다.
양도세 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월 15일에 잔금을 받았다면 5월 31일까지입니다. 무신고 시 가산세 20%가 부과됩니다.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항목은 뭔가요?
취득세, 중개수수료, 법무사 비용, 자본적 지출(샤시 교체, 발코니 확장, 난방 교체 등 가치를 높이는 공사)이 대표적입니다. 도배·장판 같은 단순 수리비는 인정되지 않으며,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을 보관해야 합니다.
부부 공동명의면 양도세가 줄어드나요?
네.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이 인별로 적용되고, 양도차익이 절반씩 나뉘어 누진세율 구간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어 단독명의보다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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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산기는 주택 기준 근사치로, 취득 시기별 이월과세, 상생임대인 특례, 재개발·재건축 특례 등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고액 거래는 신고 전 세무사 상담을 강력히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