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의 핵심, 평균임금
퇴직금은 퇴사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 3개월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의 달력상 일수(89~92일)로 나눈 것이 1일 평균임금이고, 여기에 30일을 곱한 뒤 근속연수를 반영하면 퇴직금이 나옵니다. 즉 퇴사 직전 급여가 높을수록 퇴직금도 커지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 상여금과 연차수당입니다. 최근 1년간 받은 정기 상여금의 4분의 1(3/12)과, 전년도 미사용 연차에 대해 받은 연차수당의 4분의 1이 3개월 임금총액에 더해집니다. 회사가 이를 빼고 계산했다면 퇴직금이 과소 지급된 것이므로 재산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기준 정리
| 항목 | 기준 |
|---|---|
| 지급 대상 | 1주 소정근로 15시간 이상, 계속근로 1년 이상 (고용형태 무관) |
| 사업장 규모 | 1인 이상 모든 사업장 (5인 미만 포함) |
| 지급 기한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합의 시 연장 가능) |
| 미지급 시 | 연 20% 지연이자, 고용노동부 진정·형사처벌 대상 |
| 소멸시효 | 퇴직일로부터 3년 |
퇴직소득세는 얼마나 나오나요
퇴직금에는 근로소득세가 아니라 퇴직소득세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5년 이하 연 100만원, 20년 초과 구간은 연 300만원)를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눠 12를 곱한 환산급여에 차등 공제와 기본세율을 적용한 뒤 다시 근속연수만큼 나누는 구조라, 같은 금액의 월급보다 세 부담이 크게 낮습니다.
예를 들어 10년 근속에 퇴직금 5,000만원 수준이면 실효세율은 대략 1~3% 안팎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금을 IRP로 이체해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30%(11년차 이후 수령분은 40%)를 감면받을 수 있어, 목돈이 급하지 않다면 연금 수령이 유리합니다.
퇴직 전 꼭 확인할 것
- 퇴사 시점 조절: 성과급·상여금 지급 직후 3개월 안에 퇴사하면 평균임금이 올라 퇴직금이 커질 수 있습니다.
- 연차 소진 vs 수당: 미사용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일부 반영되므로, 수당으로 받는 편이 퇴직금 계산에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 DC형 확인: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은 회사가 매년 연봉의 1/12 이상을 적립하는 방식이라 계산법이 다릅니다. 적립금과 운용수익이 곧 퇴직급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퇴직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 계산 공식이 어떻게 되나요?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퇴직금에 들어가나요?
퇴직금은 언제까지 지급되어야 하나요?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나요?
퇴직금 중간정산은 아무 때나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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