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누가 언제 내는 세금인가요
종합소득세는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이자, 배당, 사업(임대),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모두 합쳐 다음 해 5월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가 대표 대상이고, 직장인이라도 부업 소득이나 임대소득, 2,000만원을 넘는 금융소득이 있으면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계산 구조는 단순합니다.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 소득금액을 구하고, 여기서 인적공제 등 소득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과세표준에 6~45% 누진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를 빼면 산출세액이고, 세액공제·감면을 반영한 뒤 이미 낸 세금(중간예납, 원천징수)과 정산하면 최종 납부액 또는 환급액이 결정됩니다.
2026년 종합소득세율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 |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 15% | 126만원 |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 24% | 576만원 |
| 8,800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 35% | 1,544만원 |
| 1억 5천만원 초과 ~ 3억원 | 38% | 1,994만원 |
| 3억원 초과 ~ 5억원 | 40% | 2,594만원 |
| 5억원 초과 ~ 10억원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6,000만원이면 6,000만원 × 24% − 576만원 = 864만원이 산출세액이고, 여기에 지방소득세 86만 4천원이 더해집니다.
필요경비와 장부 신고, 추계 신고
세금을 좌우하는 건 사실상 필요경비입니다. 장부를 쓰면 임차료, 인건비, 재료비, 통신비, 차량 유지비 등 사업과 관련된 실제 지출을 폭넓게 인정받습니다. 장부 없이 신고하는 추계 방식은 업종별로 정해진 경비율만 인정합니다.
- 단순경비율: 직전 연도 수입이 일정 기준(업종별 2,400만~6,000만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용. 수입 × 경비율만큼 경비로 인정.
- 기준경비율: 그 이상 사업자용. 주요 경비(매입, 임차료, 인건비)는 증빙 기준, 나머지만 경비율 적용이라 세 부담이 커지기 쉽습니다.
- 간편장부 vs 복식부기: 일정 수입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가 생기고, 복식부기 의무자가 추계 신고하면 무기장 가산세 20%가 붙습니다.
종합소득세 절세 체크리스트
- 노란우산공제: 사업소득 규모에 따라 연 최대 600만원까지 소득공제. 폐업 시 목돈 역할도 합니다.
- 연금저축·IRP: 합산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 세율 구간이 높을수록 효과가 큽니다.
- 적격증빙 관리: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사업용 카드 지출은 경비 인정의 기본입니다. 사업용 계좌·카드를 분리하세요.
- 중간예납 분납: 세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분납이 가능해 자금 부담을 나눌 수 있습니다.
신고 기간과 가산세
정기 신고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고,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무신고 시 산출세액의 20%(부정행위는 40%)가 가산되고,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는 하루 0.022%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계속 붙습니다. 기한을 놓쳤다면 기한후신고라도 빨리 하는 편이 가산세 감면(1개월 내 50% 등)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종합소득세 신고는 언제 하나요?
프리랜서인데 3.3% 뗀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필요경비는 어떻게 인정받나요?
종합소득세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어떤 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나요?
직장인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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