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계산기 › 종합소득세 계산기

종합소득세 계산기

2026년 소득세율(6~45% 누진)과 누진공제 적용 · 프리랜서 3.3% 기납부세액 정산 지원 · 최종 업데이트 2026.07

핵심 요약

종합소득세 계산하기

기본공제 본인 150만원 + 부양가족·노란우산 등

프리랜서: 수입 × 3%(소득세분)를 입력

CLEANTAX · 종합소득세2026 세율 기준
종합소득금액0원
과세표준0원
적용 세율-
산출세액0원
지방소득세 (10%)0원
기납부세액0원
납부할 세액0원
※ 세액공제(자녀·연금계좌·표준세액공제 등) 반영 전 금액입니다.

종합소득세, 누가 언제 내는 세금인가요

종합소득세는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이자, 배당, 사업(임대),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모두 합쳐 다음 해 5월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가 대표 대상이고, 직장인이라도 부업 소득이나 임대소득, 2,000만원을 넘는 금융소득이 있으면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계산 구조는 단순합니다.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 소득금액을 구하고, 여기서 인적공제 등 소득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과세표준에 6~45% 누진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를 빼면 산출세액이고, 세액공제·감면을 반영한 뒤 이미 낸 세금(중간예납, 원천징수)과 정산하면 최종 납부액 또는 환급액이 결정됩니다.

2026년 종합소득세율표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6%-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15%126만원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24%576만원
8,800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35%1,544만원
1억 5천만원 초과 ~ 3억원38%1,994만원
3억원 초과 ~ 5억원40%2,594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42%3,594만원
10억원 초과45%6,594만원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6,000만원이면 6,000만원 × 24% − 576만원 = 864만원이 산출세액이고, 여기에 지방소득세 86만 4천원이 더해집니다.

필요경비와 장부 신고, 추계 신고

세금을 좌우하는 건 사실상 필요경비입니다. 장부를 쓰면 임차료, 인건비, 재료비, 통신비, 차량 유지비 등 사업과 관련된 실제 지출을 폭넓게 인정받습니다. 장부 없이 신고하는 추계 방식은 업종별로 정해진 경비율만 인정합니다.

종합소득세 절세 체크리스트

  • 노란우산공제: 사업소득 규모에 따라 연 최대 600만원까지 소득공제. 폐업 시 목돈 역할도 합니다.
  • 연금저축·IRP: 합산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 세율 구간이 높을수록 효과가 큽니다.
  • 적격증빙 관리: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사업용 카드 지출은 경비 인정의 기본입니다. 사업용 계좌·카드를 분리하세요.
  • 중간예납 분납: 세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분납이 가능해 자금 부담을 나눌 수 있습니다.

신고 기간과 가산세

정기 신고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고,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무신고 시 산출세액의 20%(부정행위는 40%)가 가산되고,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는 하루 0.022%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계속 붙습니다. 기한을 놓쳤다면 기한후신고라도 빨리 하는 편이 가산세 감면(1개월 내 50% 등)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종합소득세 신고는 언제 하나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년도 소득에 대해 신고·납부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프리랜서인데 3.3% 뗀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는 미리 낸 원천징수세액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확정된 세액과 비교해, 더 냈으면 환급받고 덜 냈으면 추가 납부합니다. 소득이 적은 프리랜서는 대부분 환급 대상입니다.
필요경비는 어떻게 인정받나요?
장부(간편장부·복식부기)를 작성하면 실제 지출한 사업 관련 비용을 경비로 인정받습니다. 장부가 없으면 업종별 경비율(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로 추계 신고하는데, 수입이 커질수록 장부 신고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과세표준 기준 6%에서 45%까지 8단계 누진세율입니다. 1,400만원 이하 6%, 5,000만원 이하 15%, 8,800만원 이하 24%, 1억 5천만원 이하 35% 순으로 올라가며, 산출세액의 10%가 지방소득세로 추가됩니다.
어떤 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나요?
이자, 배당, 사업(임대 포함), 근로, 연금, 기타소득 6가지가 합산 대상입니다. 금융소득은 연 2,000만원 초과분부터, 사적연금은 일정 기준 초과 시 합산됩니다.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은 별도로 분류과세됩니다.
직장인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근로소득만 있다면 연말정산으로 끝나 별도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다만 부업·프리랜서 수입, 임대소득, 2,000만원 초과 금융소득 등이 있으면 근로소득과 합산해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함께 쓰면 좋은 계산기

본 계산기는 산출세액 단계까지의 참고용 계산입니다. 세액공제·감면, 이월결손금, 성실신고 여부에 따라 실제 세액은 달라질 수 있으니 신고 전 홈택스 모의계산 또는 세무 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