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율표 (상속세와 동일)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 |
| 1억원 초과 ~ 5억원 | 20% | 1,000만원 |
| 5억원 초과 ~ 10억원 | 30% | 6,000만원 |
| 10억원 초과 ~ 30억원 | 40% | 1억 6,000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예를 들어 성인 자녀에게 3억원을 증여하면 공제 5,000만원을 뺀 2억 5,000만원이 과세표준이고, 2억 5,000만원 × 20% − 1,000만원 = 4,000만원에서 신고세액공제 3%를 뺀 약 3,880만원이 납부세액입니다.
증여재산공제 총정리
| 증여자 → 수증자 | 공제 한도 (10년) |
|---|---|
| 배우자 → 배우자 | 6억원 |
| 부모·조부모 → 성인 자녀·손주 | 5,000만원 |
| 부모·조부모 → 미성년 자녀·손주 | 2,000만원 |
| 자녀 → 부모 (직계비속→존속) | 5,000만원 |
| 형제자매·며느리·사위 등 기타 친족 | 1,000만원 |
| 혼인·출산 공제 (직계존속 증여, 추가) | 1억원 (통합 한도) |
혼인·출산 공제는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또는 자녀 출생일(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에 적용됩니다. 기본공제 5,000만원과 별도라, 결혼하는 자녀는 부모에게 1억 5,000만원까지, 양가에서 각각 받으면 신혼부부 합산 3억원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절세 전략
- 10년 주기 분할 증여: 공제는 10년마다 새로 생깁니다. 자녀가 어릴 때부터 2,000만원 → 성인 후 5,000만원씩 나눠 증여하면 수억 원을 무세금으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 가치가 오르기 전에: 증여세는 증여 시점 평가액 기준입니다. 저평가 자산은 미리 넘기는 편이 유리합니다.
- 세대 분산: 배우자, 자녀, 손주 등 수증자를 나누면 각자 공제와 낮은 세율 구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대생략(손주 직접 증여)은 30% 할증이 붙습니다.
- 차용증 활용 시 주의: 가족 간 금전 거래를 대여로 인정받으려면 차용증, 이자 지급 내역 등 실질 증빙이 필요합니다.
신고 방법과 유의사항
증여세는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할 수 있고,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가 기한입니다. 현금 증여는 계좌이체 내역이 곧 증빙이 되고, 부동산은 등기와 함께 시가 평가 자료를 첨부합니다. 신고하지 않아도 부동산 등기, 계좌 이동, 자금출처조사 과정에서 대부분 드러나며, 이 경우 가산세까지 더해 훨씬 큰 세금을 내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자녀에게 얼마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나요?
성인 자녀는 10년간 5,000만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세금이 없습니다. 여기에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또는 자녀 출생 후 2년 이내라면 1억원의 혼인·출산 증여공제가 추가되어 최대 1억 5,000만원까지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습니다.
10년 합산이란 무슨 뜻인가요?
동일인(부모는 부부 합산)에게 받은 증여는 10년 단위로 합산해 과세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에게 5,000만원, 3년 뒤 어머니에게 5,000만원을 받으면 합산 1억원에서 공제 5,000만원을 뺀 5,000만원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증여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깎아주고, 무신고 시에는 20% 가산세가 붙습니다.
증여세는 누가 내나요?
받는 사람(수증자)이 냅니다. 만약 부모가 자녀의 증여세까지 대신 내주면 그 세금 역시 증여로 보아 추가 과세되므로, 세금 낼 돈까지 포함해 증여 설계를 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증여하면 무엇을 기준으로 과세하나요?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가 원칙입니다. 아파트는 유사 매매사례가 많아 시가 과세가 일반적이고,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토지·단독주택 등은 기준시가로 평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증여 시 취득세(3.5~12%)가 별도로 발생하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증여가 유리한가요, 상속이 유리한가요?
자산 규모와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상속은 일괄공제 5억원 등 공제가 크지만, 자산이 계속 불어날 것 같다면 가격이 낮을 때 미리 증여해 10년 공제를 여러 번 활용하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사망 전 10년 이내 증여분은 상속재산에 합산되므로 장기 계획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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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산기는 기본공제와 누진세율 기준 근사치입니다. 세대생략 할증(30%), 부담부증여, 재차증여 기납부세액 공제, 비상장주식 평가 등은 반영되지 않으니 실제 신고 전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