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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계산기

2025·2026 귀속 세율 선택 · 소규모 성실신고법인 특례 반영 · 최종 업데이트 2026.07

핵심 요약

법인세 계산하기

과세표준 = 각 사업연도 소득 − 이월결손금 −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 손익계산서 순이익과 다를 수 있습니다.

CLEANTAX · 법인세2026 귀속 기준
과세표준0원
법인세 산출세액0원
지방소득세 (10%)0원
총 부담세액0원
실효세율0%
※ 세액공제·감면 적용 전 산출세액 기준입니다.

2026년 귀속부터 전 구간 1%p 인상

2025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법인세법 개정으로,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모든 과세표준 구간의 세율이 1%p씩 오릅니다. 2022년에 인하했던 세율을 되돌리는 환원 조치입니다. 여기에 법인세의 10%인 지방소득세가 붙어 실질 부담 증가폭은 1.1%p입니다.

과세표준2025년 귀속2026년 귀속~실효세율 (지방세 포함)
2억원 이하9%10%11%
2억 ~ 200억원19%20%22%
200억 ~ 3,000억원21%22%24.2%
3,000억원 초과24%25%27.5%

주의할 점은 적용 시점입니다. 12월 결산법인이 2026년 3월에 신고하는 법인세는 2025년 귀속분이라 기존 세율이고, 인상 세율은 2026년 한 해 동안 번 소득을 신고하는 2027년 3월부터 적용됩니다.

법인 vs 개인사업자, 세율만 보면 안 되는 이유

법인세율(11~22%, 지방세 포함)은 종합소득세율(6.6~49.5%)보다 낮아 보이지만, 법인의 돈을 대표 개인이 가져오려면 급여(근로소득세)나 배당(배당소득세)을 거쳐 한 번 더 세금이 발생합니다. 순이익 규모가 작을 때는 개인사업자가, 이익을 회사에 유보해 재투자할수록 법인이 유리해지는 구조입니다. 통상 과세표준 8,800만원(세율 24% 구간 진입) 전후가 법인 전환을 검토하는 분기점으로 꼽힙니다.

법인세율 인상기의 절세 포인트

  • 적격증빙 관리: 세율이 오른 만큼 같은 비용의 절세 효과도 커졌습니다. 법인카드 사용과 세금계산서 수취를 철저히 하세요.
  • 세액공제 활용: 통합고용세액공제(청년 정규직 채용 등),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인상분을 상쇄할 수 있는 대표 항목입니다.
  • 대표 보수 재설계: 법인세율이 오르면 법인 유보와 급여 인출 사이의 최적점이 이동합니다. 법인·개인 합산 세부담으로 다시 계산해 보세요.
  • 이월결손금: 과거 적자는 15년간 이월해 과세표준에서 공제됩니다. 결손 법인 인수·합병 시에도 검토 대상입니다.

대표 개인의 세금도 함께 설계하세요

법인 절세는 대표 개인의 소득 설계와 한 세트입니다. 급여로 가져갈 때의 세금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배당으로 가져갈 때는 금융소득종합과세 계산기에서 시뮬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2026년에 법인세율이 올랐다는데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소득부터 인상 세율(10~25%)이 적용됩니다. 12월 결산법인 기준으로 2026년 3월에 신고하는 것은 2025년 귀속분이라 기존 세율(9~24%)이고, 인상 세율은 2027년 3월 신고분부터 반영됩니다.
과세표준 3억원 법인의 세금은 얼마인가요?
2026년 귀속 기준 2억원까지 10%(2,000만원), 초과 1억원에 20%(2,000만원)로 법인세 4,000만원, 지방소득세 400만원을 더해 4,400만원입니다. 2025년 귀속이라면 3,700만원+370만원으로 총 330만원 차이가 납니다.
법인세는 순이익에 세율을 곱하면 되나요?
아니요. 회계상 순이익에 세무조정(익금·손금 가감)을 거치고 이월결손금과 비과세소득을 반영한 과세표준이 기준입니다. 접대비 한도 초과, 감가상각 한도 등으로 회계 이익과 과세표준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은 뭐가 다른가요?
지배주주 지분 50% 초과, 부동산임대업 주업(또는 임대·이자·배당이 매출의 50% 이상),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은 2억원 이하 최저세율 구간 없이 200억원 이하 전체에 19%(2026년 귀속부터 20%)가 적용됩니다.
법인세 신고와 납부는 언제 하나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12월 결산법인은 3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고, 8월에는 중간예납이 있습니다. 세액 1천만원 초과 시 분납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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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감면, 최저한세, 중간예납은 반영되지 않은 산출세액 기준입니다. 법인 결산과 신고는 세무대리인 확인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