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에 붙는 세금: 15.4%
예금과 적금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분류되어 지급 시점에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가 원천징수됩니다. 은행이 알아서 떼고 주므로 별도 신고는 필요 없지만, 연 4% 예금의 세후 금리는 실제로 3.38%라는 점을 감안하고 상품을 비교해야 합니다.
적금 이자가 생각보다 적은 이유
연 4% 적금에 월 100만원씩 1년을 부어도 이자는 48만원이 아니라 26만원 수준입니다. 매달 넣는 돈마다 예치 기간이 달라, 1월 납입분은 12개월치 이자가 붙지만 12월 납입분은 1개월치만 붙기 때문입니다. 12개월 적금의 실효 이자는 표시 금리의 약 54%(6.5/12)로 계산되며, 여기서 다시 15.4% 세금이 빠집니다. 광고 금리만 보고 목돈 계획을 세우면 어긋나는 이유입니다.
| 월 50만원 × 12개월 적금 | 연 3.5% | 연 4.0% | 연 5.0% |
|---|---|---|---|
| 세전 이자 | 113,750원 | 130,000원 | 162,500원 |
| 세후 이자 (15.4% 공제) | 96,240원 | 109,980원 | 137,480원 |
| 만기 수령액 | 6,096,240원 | 6,109,980원 | 6,137,480원 |
이자 세금 아끼는 방법
- ISA 계좌: 예금을 ISA 안에서 굴리면 이자 200만원(서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분도 9.9% 저율 분리과세입니다.
- 비과세종합저축: 만 65세 이상 등 가입 대상이라면 5,000만원 한도로 이자가 전액 비과세됩니다. 부모님 명의 예금에 활용도가 높습니다.
- 상호금융 세금우대: 신협·새마을금고 등의 조합원 예탁금은 3,0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가 면제되고 농특세 1.4%만 부과됩니다.
- 만기 분산: 금융소득 연 2,000만원 경계에 있다면 만기를 연도별로 나눠 종합과세 편입을 피하세요.
이자가 커지면 확인할 것
이자와 배당을 합쳐 연 2,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이 종합과세됩니다. 예치금이 수억원 단위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계산기로 세부담 변화를 확인하고, 절세 계좌 여력은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기와 함께 설계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이자에서 세금이 얼마나 빠지나요?
이자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합쳐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이자 100만원이 발생하면 15만 4천원을 떼고 84만 6천원이 들어옵니다.
예금 이자와 적금 이자는 왜 다르게 계산되나요?
예금은 원금 전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예치되지만, 적금은 매달 넣는 돈의 예치 기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첫 달 납입금은 12개월, 마지막 달 납입금은 1개월치 이자만 붙어, 같은 금리라도 적금의 실제 수령 이자는 표시 금리의 절반 수준(연 4% 적금이면 실효 약 2.2%)입니다.
비과세로 이자를 받는 방법이 있나요?
만 65세 이상,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비과세종합저축으로 원금 5,000만원까지 이자 전액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일반인은 ISA 계좌(비과세 200만~400만원 + 초과분 9.9% 분리과세)가 대표적인 대안입니다.
이자를 많이 받으면 세금이 더 늘어날 수도 있나요?
네. 이자·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이 다른 소득과 합산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고액 예치자는 만기를 연도별로 분산하거나 가족 명의를 나누는 관리가 필요합니다.
단리와 복리 차이가 큰가요?
1~2년의 짧은 기간에는 차이가 크지 않지만 기간이 길수록 벌어집니다. 시중 정기예금은 대부분 만기 일시지급식 단리이며, 월복리 상품은 이자가 매달 원금에 합산되어 조금 더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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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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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가 연 2천만원을 넘을 때의 세금을 계산합니다.
주식배당소득세 계산기
주식 배당금의 세후 수령액을 계산합니다.
연금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기
예적금보다 확실한 16.5% 수익의 절세 계좌입니다.
은행별 이자 지급 방식(일할 계산, 월복리 등)과 우대금리 조건에 따라 실제 수령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