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시장별 증권거래세율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팔 때 매도금액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손익과 무관하게 발생합니다. 2026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세율이 조정되어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실효세율 0.20%가 적용됩니다.
| 시장 | 증권거래세 | 농어촌특별세 | 합계 | 2025년 대비 |
|---|---|---|---|---|
| 코스피 | 0.05% | 0.15% | 0.20% | 거래세 0% → 0.05% 인상 |
| 코스닥 | 0.20% | - | 0.20% | 0.15% → 0.20% 인상 |
| 코넥스 | 0.10% | - | 0.10% | 유지 |
| K-OTC | 0.20% | - | 0.20% | 0.15% → 0.20% 인상 |
| 장외거래 | 0.35% | - | 0.35% | 유지 (법정 기본세율) |
거래가 잦을수록 커지는 비용
0.2%는 작아 보이지만 회전율이 높으면 무시할 수 없는 비용이 됩니다. 1,000만원어치를 한 달에 열 번 사고팔면 매도금액 1억원에 대해 거래세만 20만원입니다. 여기에 증권사 수수료까지 더하면, 단타 매매는 시작부터 그만큼의 수익률을 깔고 가는 셈입니다. 매매 전략을 세울 때 세후 기준 손익분기점을 계산해 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거래 비용 줄이는 팁
- ETF 활용: 국내 상장 ETF는 증권거래세가 면제라, 지수 추종 매매라면 개별주보다 거래 비용이 낮습니다.
- 회전율 관리: 잦은 리밸런싱보다 분기 단위 조정이 세금과 수수료를 아끼는 길입니다.
- 수수료 이벤트 확인: 거래세는 고정이지만 증권사 수수료는 이벤트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양도세와는 별개의 세금입니다
증권거래세는 팔 때마다 무조건 내는 세금이고, 양도소득세는 이익이 났을 때 내는 세금입니다. 해외주식 투자자라면 매도 시 현지 거래 비용과 별도로 국내에서 양도세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수익에 붙는 세금은 주식 양도소득세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2026년에 증권거래세가 왜 올랐나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낮췄던 세율을 금투세 폐지에 맞춰 되돌린 것입니다. 2026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코스피는 0%에서 0.05%로, 코스닥은 0.15%에서 0.20%로 인상됐습니다.
손해 보고 팔아도 증권거래세를 내나요?
네. 증권거래세는 이익 여부와 관계없이 매도금액 자체에 부과됩니다. 손절매를 해도 매도금액의 0.2%가 빠져나갑니다.
증권거래세는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요. 매도 시 증권사가 원천징수해 대신 납부하므로 투자자가 할 일은 없습니다. 체결 내역에서 공제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수할 때도 세금이 붙나요?
아니요. 증권거래세는 매도(양도) 시에만 부과됩니다. 매수 시에는 증권사 거래 수수료만 발생합니다.
ETF도 증권거래세를 내나요?
국내 상장 ETF는 증권거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국내주식형 외 ETF는 매매차익에 배당소득세 15.4%가 부과되는 등 별도 과세 체계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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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은 2026년 1월 1일 양도분 기준입니다. 비상장주식 장외거래 등 특수한 경우는 별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